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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 낮춰···교통복지 도시로 발돋움구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 최초 바우처택시 100대 도입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영 확대 △저상버스 증차 △대중교통 무료 승차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 증진에 힘쓴다. ■ 교통약자의 든든한 두 다리,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 2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바우처택시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한층 편리해졌다. [특별교통수단(부름콜) 운행 시간, 범위 확대] 휠체어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하 부름콜) 21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구미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2,000여 명의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만 건을 돌파했다. 이용 규모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 3년간 등록자 수는 70%, 이용 건수는 135%가 늘었다. 앞으로, 병원 진료로 한정된 평일 예약콜을 개인 목적까지 확대하고, 주말에도 즉시콜과 예약콜 모두 가능하도록 운영 범위를 넓혀 이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도내 최초로 출범한 「바우처택시」는 부름콜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양축을 담당한다. 부름콜은 휠체어 이용자,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가 주 이용 대상이다.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하다가,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으면 ‘교통약자 콜택시’로 전환된다. 개인택시 100대가 연중무휴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관내에서 운행하며, 일 4회, 월 1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관외로 이동하거나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부름콜과 동일하다. 2월 한 달, 1,800여 건을 이용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접수에서 배차까지 부름콜만 운영할 때는 20여 분이 소요됐으나,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한 뒤 부름콜은 10분 이내, 바우처택시는 1분이면 배차된다. 또한, 바우처택시 100대 중 15대를 읍면 지역에 배치해 교통 소외지역도 원활한 배차가 이뤄지고 있다. 배차시간이 감소한 만큼 이용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바우처택시 도입 전 부름콜 이용 건수는 하루에 95건이었으나, 도입 후 130건(부름콜+바우처택시)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중 절반을 바우처택시가 차지해 사업에 참여한 택시 기사도 만족해 한다. 부름콜과 바우처택시의 배차기관을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기존 이용자들은 별도의 등록이나 다른 호출 번호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모든 임산부에게도 택시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임산부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산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저상버스 증대를 통한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량 높이를 낮추고 출입구에 경사판을 설치한 29대의 저상버스가 관내 곳곳을 다니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올해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구입해 운행 노선과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 올해 국도비 12억 원을 포함해 18.4억 원 예산 확보 또한, 저상버스 운행에 부적합한 교통시설물과 도로 노면을 정비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에 저상버스 운영 시간과 예외 노선을 연동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 어르신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시는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발맞춰 대중교통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수권유족 1명)의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발급 등 준비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경북 어디서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구미시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 '23년 말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29,245명, 장애인 17,119명, 국가유공자 2,544명 ■ 48개 마을 행복택시 지원, 운행 지역도 확대 시는 읍‧면 지역의 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1,000원(65세 이상 5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읍‧면 중심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만 38,037명(18,270건)이 이용,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8년에 7개 마을에서 운행을 시작해 현재는 48개 마을까지 확대되었다. 입소문을 통해 추가 수요도 꾸준히 늘어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DRT(수요응답형) 버스도 도입해 행복택시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 효율성과 통계 정확성을 위해 정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절차로 지난해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시스템 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앱을 통해 승하차 처리 및 요금 정산을 할 수 있어 이용자와 택시 기사 모두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민 복지 향상의 첫 번째 과제”라며, “생활밀착형 교통복지를 적극 추진해 편리한 도시, 활기찬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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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내 최초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100대 운행구미시는 2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100대를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영업을 하다가 보행상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호출을 받아 이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택시를 말하며, 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한다. 그동안 구미시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부름콜) 21대를 운영해 왔으나, 해마다 이용 수요*가 증가해 대체 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부름콜 이용 건수 : (2022년) 23,258건 → (2023년) 30,953건 구미시는 벤치마킹, 조례 개정, 도비 예산 확보 등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사업은 민관 협업으로 진행돼 차량배차와 이용자 관리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이용자는 구미이동지원센터(☎054-442-9024) 이용등록 후 부름콜 콜센터(☎1899-7770) 또는 「부름콜 이용자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부름콜과 동일하게 기본요금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며, 일반 택시요금에서 이용 요금의 차액과 기사 봉사료(건당 1,000원)를 매월 정산해 구미시가 사업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이용 한도는 편도 기준으로 일 4회, 월 10회로 제한되며, 이용 횟수를 모두 소진했거나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름콜이 배차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계속 지원한다.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지금까지 부름콜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이용자가 바우처 택시로 분산돼 부름콜 배차 대기시간 단축, 이용 목적 확대, 야간 증차 등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우처 택시 100대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시는 사업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기울였다. * 창원시(인구 100만, 145대) / 김해시(인구 53만, 106대) / 안양시(인구 54만, 20대) 한편,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운행 실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고, 10대의 시범운행으로 민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사업 시행에 앞서 경북 광역 이동지원센터, 개인택시 구미시지부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최우선이 되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우처 택시가 출범해 기쁘다.”며, “도내 최초 시행인 만큼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울여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경북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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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택시 7대 감차보상사업 추진…대당 1억1000만원 보상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원(국비390,도비273,시비 8837,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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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2월 1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 통해 접수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 사업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대가 더 늘어난 70대를 물량 소진까지 선착순으로 무상 지원하며 자동차등록증과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지참해 예천·남안동·서안동·영주 등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톨게이트 영업소 47개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한다. 다만, 경차, 개인택시·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 렌터카를 비롯해 기존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감면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원하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말기 비용 전액을 보조하며 경제적 부담까지 없앨 수 있게 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신청 바란다”며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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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해설이 있는 ‘포항 관광택시’ 발대식 개최▲포항관광택시 발대식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관광택시 기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0일 포항 시청광장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임성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장, 포항문화관광협회 및 포항문화관광해설사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관광택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항 관광택시는 포항공항 진에어 취항 및 코로나19로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으며, 시는 지난 9월 관광택시 기사를 공개 모집하여 최종 선발된 1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여간 친절 및 문화관광 해설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오어사, 보경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이론 교육으로는 부족한 현장감을 채우고, 기사들에게 관광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해설교육을 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관광택시 예약은 포항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요금제로 기본 3시간 6만 원, 5시간 9만 원이며, 추가 요금은 시간당 2만 원이다. 추천코스 외에도 관광객이 자유롭게 관광지 선택이 가능하여 나만의 여행코스를 만들어 여행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관광택시 운영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위축된 택시업계와 관광업계가 모두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SNS를 비롯한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관광택시가 활성화되어 공항이나 KTX를 이용하는 소규모 개별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포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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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관광택시’ 운행 개시!'관광택시 예약 홈페이지' 구축, 관광객 유치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13일 개인택시 영주시지부 사무실 앞 공터에서 관광택시 운전자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관광택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지역 내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운영난을 극복하고 매년 증가하는 개별 여행객들의 여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택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지난 5월부터 관광택시 양성교육을 시행해 문화관광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 기사 양성에 매진해 왔으며, '관광택시 예약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주차 걱정 없이 주요 관광명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는 점이 관광택시의 가장 큰 매력이다"며,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면서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택시 이용 요금은 기본 4시간에 8만 원(추가 1시간당 2만 원)이며, 소수서원, 부석사, 무섬마을 등 관내 필수 관광지, 맛집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로 운행할 계획이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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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익광고 이제 택시로 홍보합니다!구미시 택시 공익광고 차량 330대 9월 1일부터 홍보 시작 구미시에서는 19. 9. 1부터 12. 31까지 4개월 동안 관내 택시 330대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시작한다. 이번 택시이용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택시는 총 1,765대 중 330대(개인택시 252, 법인택시 78)이며, 택시 좌‧우측에 래핑광고를 부착하고 관내를 누비며 홍보하게 된다. 래핑광고 슬로건은 2019년도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공단50주년 열정50년, 비상50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는 전국체전 개최, 구미브랜드 및 문화체육관광지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이용 공익광고를 통해 202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택시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택시이용 공익광고는 정부광고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며, 참여 택시에는 매월 홍보비가 지급된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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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구미시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행구미시는 택시요금 조정(변경) 안이 택시업계의 요금변경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구미시대중교통실무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3. 14일 택시요금 변경 시행 고시와 함께 2019. 3. 18.(월) 00:00부터 12.5% 인상된 택시요금을 시행한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다.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 12.5%의 인상된다.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은 경상북도가 결정하며, 시군은 경상북도가 결정한 기준 및 요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복합할증 및 시계외할증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2차에 걸쳐 택시업계 간담회를 통하여 기존의 복합할증(주행 및 복합)은 변동이 없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시계외 할증의 버튼기능을 삭제하는 의견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체(법인) 및 개인택시구미시지부에서는 복합할증에 시계외할증을 포함하는 택시요금 변경 신고를 3. 8일 구미시에 신고하였다. 현행 구미시의 복합할증은 2Km이후 10Km까지 38% 할증, 10Km이후 55%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지난 3. 9일 관내 미터기 계량소를 통하여 개정된 요금체계의 미터기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개정전 미터기와 개정된 미터기를 장착한 택시에 공무원 6명을 3개 차량에 동승시켜 차량 실측하였다. 아울러 택시업체 및 개인택시는 3. 18.부터 3. 22.까지 개정된 택시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환산된 요금 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게 되며, 차내에 환산 조견표를 비치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는 시민들의 택시요금 이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홈페이지 및 언론, 버스승강장 BIS, 시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대시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택시업계에는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운전종사자들에게 빠른 시간내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도록하고,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시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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